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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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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한국 NCP 위원회 회의록
- '26.2. 한국NCP사무국 -
1. 회의 개요
ㅇ 일시: '26. 1. 30.(금) 10:30 ~ 11:30
ㅇ 장소: 한국 NCP 사무국 회의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ㅇ 참석자: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등 한국NCP 위원 7명, 사무국장 등
* NCP위원(당연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장,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팀장 2명, 서면의결서 제출
2. 회의 사항 : 심의안건 2건
① (제2026-1호)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1차 평가
② (제2026-2호) 대우건설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1차 평가
3. 심의내용
안건명 | 심의 결과 |
| 1.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1차 평가 | ㅇ 한국 NCP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개인이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1차 평가서를 심의·의결함 ㅇ 피신청인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하여 추가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 ㅇ 다만, 피신청인이 해외 진출 다국적기업으로서 경영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인권·노동권 보호 등 기업책임경영(RBC)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함 |
| 2. 대우건설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1차 평가 | ㅇ 한국 NCP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시행 지역의 선주민 및 NGO(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한국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출한이의신청에 대하여 1차 평가를 심의·의결함 ㅇ 피신청인 대우건설에 대하여 주선제공의 실익이 있으므로 조정절차 개시가 바람직함 - 위원장은 조정위원장을 지명하고,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를 구성함 ㅇ 다만, 필리핀 정부가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특수성과 피신청인 경영활동과의 연관성 및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쟁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