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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락사무소

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운영규정

운영규정

산업통상부 공고 2025-044호

(2025-11-10)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OECD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국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국적기업”이라 함은 한 국가 이상에서 설립되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기업 및 기업 그룹을 의미한다.

       2.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023년 6월 8일 채택된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3.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라 함은 2023년 6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동의한 수락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National Contact Point for RBC(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사무소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적용은 국내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④ 다국적기업은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사무소의 구성 및 기능)

  1. ① 사무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1.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인식제고
    2. 2.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3. 3.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4. 4. 외국 사무소와의 협조
    5. 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 보고
    6. 6. 기타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투자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1. 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부 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2.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③ 사무소의 간사는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사무소를 대표하며, 사무소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 사무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추천)

  1.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②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산업부 장관은 결원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후임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한다.
  4. ④ 사무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람에 대해 제4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자격을 심사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5. 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1.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3. 정당의 당원
    4.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2.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9조(사무소 회의)

    ① 사무소의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무소 회의를 개최한다.

     1. 이의신청(Specific Instance)의 1차 평가, 최종 평가 및 후속조치

     2. 사무소 운영규정의 개폐

     3. 가이드라인 홍보 및 이행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4. 기타 가이드라인 이행 및 사무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사무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무소 회의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사의 공개)

사무소의 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신원과 신청내용에 관련된 사항
  2. 2. 관계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3. 3.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4. 의사결정 과정상 논의 내용,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사무소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11조(조정위원회)

  1. ① 사무소는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사건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③ 조정위원장은 사무소 위원 중 사무소 위원장이 지명하며, 조정위원은 사무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 위원 또는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4. ④ 조정 사건에 대하여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조정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 경우 “안건”은 “사건”으로 본다.

제12조(사무국)

  1. ① 사무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은 「대외무역법」 제45조 및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중재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하며,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③ 사무국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1.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계획의 입안 및 시행
    2. 2. 제13조에 따른 질의서의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
    3. 3.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접수사실의 통보 및 외국사무소와 조율, 제15조에 따른 1차 평가 지원, 제16조에 따른 조정절차 지원 및 제17조에 따른 처리결과의 공표를 위한 조사
    4. 4. 사무소 및 자문기구 회의 안건의 작성, 회의소집 통보 등 회의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5. 5. 사무소 운영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위원장이 사무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의1(자문기구의 설치)

  1. ① 사무소는 사무(진행 중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2. ② 자문기구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자문기구 위원은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각 단체의 소속 전문가 중에서 사무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자문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④ 자문기구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에 출석한 자문기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질의 및 이의신청

제13조(질의)

  1. ① 누구든지 가이드라인의 내용확인 및 해석 등에 대한 사무소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질의서로 신청할 수 있다.
  2. ② 질의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신․모사전송의 방법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3. ③ 사무국장은 질의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4. ④ 사무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5. ⑤ 제4항의 특별한 사유란 사안이 복잡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이의신청의 접수)

  1. ①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2. ②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신․모사전송의 방법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3. ③ 사무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최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 사무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사실을 신청인과 해당 다국적기업 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비접수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2. 2.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3. 3. 피신청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절차진행이 어려운 경우
    4. 4. 이미 종결된 이의신청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신청이 있는 경우
  6. ⑥ 이의신청의 특성상 외국사무소가 관련된 경우, 사무소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담당 NCP와 보조 NCP를 조율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는 기간 내에 조율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1차 평가)

  1. ① 사무소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율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무소 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조사 및 조정 등 추가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1. 1. 관련 당사자의 신원 및 당해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
    2. 2. 당해 쟁점이 중대하고 입증된 것인지 여부
    3. 3. 피신청인이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4. 4. 기업활동과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쟁점 간 연관성 여부
    5. 5. 법원 판결을 포함한 병행절차가 사무소의 쟁점 해결 혹은 가이드라인 이행 능력을 제한하는 정도
    6. 6. 쟁점 검토가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효용성에 대한 기여 여부
  2. ② 사무소는 1차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 1차 평가 결과 신청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조정 등)

  1. ① 사무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추가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주선제공의 일환으로 제1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② 사무소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차 평가 이전이라도 주선제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③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4. ④ 조정위원장은 당사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하되 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1. 조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
    2. 2. 조정의 진행절차 및 일정
    3. 3. 기타 조정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⑤ 사무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단체, 노동단체, 비정부기구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6. ⑥ 사무소는 조정을 통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접수 후 12개월(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14개월) 이내에 종결해야한다. 다만, 비수락국에서 제기된 경우 또는 당사자 양측이 모두 연장을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7. ⑦ 사무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한 연장에 대해 사무소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리기한 연장 동의서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처리결과의 공표 등)

  1. ① 사무소는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른 경우 이의신청 내용, 조정절차, 당사자가 공개에 합의한 합의내용 및 시기 등을 공표한다.
  2. ②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내용, 조정절차,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을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③ 사무소는 조정절차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4. ④ 사무소는 조정절차 종결 후에 추가조사를 할 수 있고, 추가조사 결과의 내용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과 함께 공표할 수 있다.
  5. ⑤ 사무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 공표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제출된 피신청인의 내부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6. ⑥ 사무소는 제1항에 따른 합의사항 혹은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후속조치의 이행상황 등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 ⑦ 사무소는 제5항에 따라 후속조치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및 감독

제18조(활동상황 보고)

  1. ① 사무국은 매년 활동 상황을 산업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활동 상황은 제12조제3항의 각 호 및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다.

제19조(감독과 지원)

  1. ① 사무소 재정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 ② 산업부 장관은 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사무소 회의와 조정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ㆍ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조

한국 NCP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이 맡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다음 중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1. ① 관계 부처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정부위원)
  2. ②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민간위원)

한국 NCP 위원회는 접수된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1차 평가, 최종 평가 심의·의결 등)를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홍보에 관한 한국 NCP의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한국 NCP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1차 평가 결과 추가 절차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한국 NCP 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되어,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사건별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문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을 제외한 모든 한국NCP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노동단체, 경영자 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구로 2025년 12월 신설되었습니다. 자문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 1회 이상 회의가 개최됩니다.

한국 NCP 사무국은 대외무역법 제45조 및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중재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2013년도부터 지정되었으며, 한국NCP의 원활한 사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한국 NCP 위원회 위원 현황

정부위원
(총 4명)
역할 소속 직책 임기
위원장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직책에 따른
당연직 임명
위원/간사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장
위원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팀장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장
민간위원
(총 4명)
역할 직업 (소속) 직책 임기
위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성의) 장진영 ‘20. 5. ~ ‘26. 5. (연임)
위원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수연 ‘23. 2. ~ ‘26. 2. (초임)
위원 교수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안건형 ‘24. 6. ~ ‘27. 6. (초임)
위원 변호사 (법무법인 원) 오지헌 ‘24. 6. ~ ‘27. 6. (초임)

한국 NCP 자문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기관명 성명 직위 임기
경영계 한국경제인협회 (FKI) 이상윤 지속가능성장본부장(상무) '25. 12. ~ '27. 12. (2년)
대한상공회의소 (KCCI)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25. 12. ~ '27. 12. (2년)
한국경영자총협회 (KEF) 배정연 국제협력팀장 '25. 12. ~ '27. 12. (2년)
노동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KTU) 류제강 전략조정·정책2본부 본부장 '25. 12. ~ '27. 12. (2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CTU) 류미경 국제국장 '25. 12. ~ '27. 12. (2년)
시민단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25. 12. ~ '27. 12. (2년)
국제민주연대 (KHIS) 나현필 사무국장 '25. 12. ~ '27. 12.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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