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OECD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국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국적기업”이라 함은 한 국가 이상에서 설립되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기업 및 기업 그룹을 의미한다.
2.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023년 6월 8일 채택된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3.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라 함은 2023년 6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동의한 수락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National Contact Point for RBC(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사무소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적용은 국내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④ 다국적기업은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사무소의 구성 및 기능)
- ① 사무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인식제고
- 2.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석
- 3.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 4. 외국 사무소와의 협조
- 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 보고
- 6. 기타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투자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부 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 2.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사무소의 간사는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사무소를 대표하며, 사무소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 사무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추천)
-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산업부 장관은 결원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후임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한다.
- ④ 사무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람에 대해 제4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자격을 심사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 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9조(사무소 회의)
① 사무소의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무소 회의를 개최한다. 1. 이의신청(Specific Instance)의 1차 평가, 최종 평가 및 후속조치
2. 사무소 운영규정의 개폐
3. 가이드라인 홍보 및 이행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4. 기타 가이드라인 이행 및 사무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사무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무소 회의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사의 공개)
사무소의 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신원과 신청내용에 관련된 사항
- 2. 관계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 3.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4. 의사결정 과정상 논의 내용,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사무소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11조(조정위원회)
- ① 사무소는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사건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조정위원장은 사무소 위원 중 사무소 위원장이 지명하며, 조정위원은 사무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 위원 또는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④ 조정 사건에 대하여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조정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이 경우 “안건”은 “사건”으로 본다.
제12조(사무국)
- ① 사무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대외무역법」 제45조 및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중재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하며,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계획의 입안 및 시행
- 2. 제13조에 따른 질의서의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
- 3.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접수사실의 통보 및 외국사무소와 조율, 제15조에 따른 1차 평가 지원, 제16조에 따른 조정절차 지원 및 제17조에 따른 처리결과의 공표를 위한 조사
- 4. 사무소 및 자문기구 회의 안건의 작성, 회의소집 통보 등 회의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 5. 사무소 운영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사무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의1(자문기구의 설치)
- ① 사무소는 사무(진행 중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기구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자문기구 위원은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각 단체의 소속 전문가 중에서 사무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자문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문기구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에 출석한 자문기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고 및 감독
제18조(활동상황 보고)
- ① 사무국은 매년 활동 상황을 산업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활동 상황은 제12조제3항의 각 호 및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 등을 포함한다.
제19조(감독과 지원)
- ① 사무소 재정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② 산업부 장관은 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사무소 회의와 조정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ㆍ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