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락사무소
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이 규정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OECD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국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다국적기업”이라 함은 한 국가 이상에서 설립되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 기업 및 기업 그룹을 의미한다.
2.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023년 6월 8일 채택된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3.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라 함은 2023년 6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동의한 수락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National Contact Point for RBC(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말한다.
②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적용은 국내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④ 다국적기업은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Specific Instance)의 1차 평가, 최종 평가 및 후속조치
2. 사무소 운영규정의 개폐
3. 가이드라인 홍보 및 이행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4. 기타 가이드라인 이행 및 사무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사무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무소 회의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소의 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ㆍ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소 위원장이 정한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 NCP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이 맡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다음 중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한국 NCP 위원회는 접수된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1차 평가, 최종 평가 심의·의결 등)를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홍보에 관한 한국 NCP의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한국 NCP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1차 평가 결과 추가 절차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한국 NCP 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되어,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사건별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문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을 제외한 모든 한국NCP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노동단체, 경영자 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구로 2025년 12월 신설되었습니다. 자문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 1회 이상 회의가 개최됩니다.
한국 NCP 사무국은 대외무역법 제45조 및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중재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2013년도부터 지정되었으며, 한국NCP의 원활한 사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 정부위원 (총 4명) | 역할 | 소속 | 직책 | 임기 |
|---|---|---|---|---|
| 위원장 |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 직책에 따른 당연직 임명 | |
| 위원/간사 | 산업통상부 | 해외투자과장 | ||
| 위원 | 고용노동부 | 국제개발협력팀장 | ||
| 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제협력과장 | ||
| 민간위원 (총 4명) | 역할 | 직업 (소속) | 직책 | 임기 |
| 위원 | 변호사 (법률사무소 성의) | 장진영 | ‘20. 5. ~ ‘26. 5. (연임) | |
| 위원 |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이수연 | ‘23. 2. ~ ‘26. 2. (초임) | |
| 위원 | 교수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 안건형 | ‘24. 6. ~ ‘27. 6. (초임) | |
| 위원 | 변호사 (법무법인 원) | 오지헌 | ‘24. 6. ~ ‘27. 6. (초임) |
| 구분 | 기관명 | 성명 | 직위 | 임기 |
|---|---|---|---|---|
| 경영계 | 한국경제인협회 (FKI) | 이상윤 | 지속가능성장본부장(상무) | '25. 12. ~ '27. 12. (2년) |
| 대한상공회의소 (KCCI) | 조영준 | 지속가능경영원장 | '25. 12. ~ '27. 12. (2년) | |
| 한국경영자총협회 (KEF) | 배정연 | 국제협력팀장 | '25. 12. ~ '27. 12. (2년) | |
| 노동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KTU) | 류제강 | 전략조정·정책2본부 본부장 | '25. 12. ~ '27. 12. (2년)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CTU) | 류미경 | 국제국장 | '25. 12. ~ '27. 12. (2년) | |
| 시민단체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 이은경 | 실장 | '25. 12. ~ '27. 12. (2년) |
| 국제민주연대 (KHIS) | 나현필 | 사무국장 | '25. 12. ~ '27. 12.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