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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락사무소

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KNCP 소개

한국 NCP 소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수락국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국의 NCP는 가이드라인의 확산과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과 관련된 이견 해소를 위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NCP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참고) OECD의 NCP 관련 소개(링크)

한국 국내연락사무소(‘한국 NCP’)는 2001년 산업통상부에 설치되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 NCP 사무국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진출국에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국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책임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경제는 공동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NCP는 기업, 정부 및 이해관계자 등 모든 주체가 기업책임경영(RBC)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홍보 활동

주로 OECD 가이드라인과 의류, 광물, 농업 등 산업별 실사지침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며, 기업·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책임 있는 경영문화가 확산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 바랍니다.

이의신청사건 처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누구든 해당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의 NCP에 사실 내용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 NCP 사무국에 ‘이의신청(Specific Instances)’ 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지원

기업이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OECD 권고안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한국 NCP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구조

한국 NCP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이 맡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다음 중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1. ① 관계 부처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정부위원)
  2. ②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민간위원)

한국 NCP 위원회는 접수된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1차 평가, 최종 평가 심의·의결 등)를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홍보에 관한 한국 NCP의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한국 NCP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1차 평가 결과 추가 절차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한국 NCP 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되어,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위원회에는 사건별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문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 사건을 제외한 모든 한국NCP의 사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노동단체, 경영자 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구로 2025년 12월 신설되었습니다. 자문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 1회 이상 회의가 개최됩니다.

한국 NCP 사무국대외무역법 제45조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중재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2013년도부터 지정되었으며, 한국NCP의 원활한 사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NCP 위원회 위원 현황

▷ 정부부처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부위원
(총 4명)
역할 정부부처 직책 임기
위원장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직책에 따른
당연직 임명
위원/간사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장
위원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팀장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장
민간위원
(총 4명)
역할 직업 (소속) 성명 임기
위원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수연 '23. 2. ~ '29. 2. (연임)
위원 교수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안건형 '24. 6. ~ '27. 6. (초임)
위원변호사 (법무법인 원)오지헌'24. 6. ~ '27. 6. (초임)
위원 변호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문성덕 '26. 7. ~ '29. 7. (초임)

한국 NCP 자문위원회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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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이 소속 기관의 인사이동 등 내부 사정으로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가 위원직을 자동승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구분 기관명 성명 직위 임기
경영계 한국경제인협회 (FKI) 송재형 지속가능경영실장 '26. 3. ~ '27. 12. (2년)
대한상공회의소 (KCCI)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25. 12. ~ '27. 12. (2년)
한국경영자총협회 (KEF) 배정연 국제협력팀장 '25. 12. ~ '27. 12. (2년)
노동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KTU) 류제강 전략조정·정책2본부 본부장 '25. 12. ~ '27. 12. (2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CTU) 류미경 국제국장 '25. 12. ~ '27. 12. (2년)
시민단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25. 12. ~ '27. 12. (2년)
국제민주연대 (KHIS) 나현필 사무국장 '25. 12. ~ '27. 12.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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