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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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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차 한국 NCP 위원회 회의록
- '25.12. 한국NCP사무국 -
1. 회의 개요
ㅇ 일시: '25. 12. 11.(목) 10:30~12:00
ㅇ 장소: 한국 NCP 사무국 회의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ㅇ 참석자: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등 한국NCP 위원 7명, 사무국장 등
* NCP위원(당연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장,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팀장 2명, 서면
2. 회의 사항
ㅇ 심의안건 2건
1. (제2025-6호)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최종 평가
2. (제2025-7호) 니토덴코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처리기한 연장
3. 3. 심의내용
안건명 | 심의 결과 |
| 1.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최종 평가 |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최종 평가 ㅇ 한국 NCP는 개인 소비자 2인이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최종 성명서를 심의·의결함 ㅇ '25. 2. 25. 1차 평가서 공표 후, 조정위원장 당사자 개별 면담, 조정위원회 3회 등 주선을 제공하였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함 ㅇ 한국 NCP는 피신청인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권고함 (1)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실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 구체적으로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사내 규정 및 업무지침 제‧개정, 모든 제품의 성분 공개,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무관용 정책 시행,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 제품안전에 대한 임직원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적절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3) 영국 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한국 NCP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
| 2. 니토덴코 관련 OECD 다국적기 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 신청 사건 처리기 한 연장 | ㅇ 한국 NCP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구조조정 및 청산과 관련하여 니토덴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6. 6. 22. 까지 처리기한 연장을 심의·의결함 ㅇ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행절차 및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제16조 제6항에 따르면, - NCP 간 조율을 거친 이의신청사건은 접수 후 14개월 이내에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수락국에서 제기된 경우 또는 당사자 양측이 모두 연장을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