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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내연락사무소(NCP) 비상임위원 신규 위촉 민간위원 위촉

관리자 2026-07-08 조회수 161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및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민간위원 추천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69)('26. 5. 19.) 등에 따라,


문성덕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촉직명: 국내연락사무소 (NCP) 비상임위원

 - 소속: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

 - 성명: 문성덕

 - 임기: 3년 ('26. 7. 9. ~ '2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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