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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의록] 2026년 제2차 한국 NCP 위원회 회의록 (2026. 5. 21.) 한국NCP위원회 회의록

관리자 2026-05-27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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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제2차 한국 NCP 위원회(260521) 회의결과_최종.pdf (78.5 KB) 다운로드


2026년 제2차 한국 NCP 위원회 회의록

- '26.5. 한국NCP사무국 -


1. 회의 개요

  ㅇ 일시: '26. 5. 21.(목) 14:00~15:30

  ㅇ 장소: 한국 NCP 사무국 회의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ㅇ 참석자: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등 한국NCP 위원 7명, 사무국장 등   * NCP위원(당연직)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장 서면의결서 제출

 

2. 회의 사항 : 심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① (제2026-3호) 중소기업은행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1차 평가

 ② (제2026-4호) 롯데지주, 롯데쇼핑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1차 평가

 ③ (보고안건)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 사건 진행현황 및 계획

 

3. 심의내용


안건명

심의 결과

1. 중소기업은행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1차 평가

ㅇ 한국 NCP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중소기업은행지부가 중소기업은행(IBK)를 상대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1차 평가서를 심의·의결함

 

ㅇ 피신청인에 대하여 추가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

 - NCP 제도의 목적이 다국적기업의 국제 투자 및 무역과 관련된 분쟁에서 발생하는 인권 이슈 등을 다루는 데 있는 만큼, 제한된 자원과 여건을 고려할 때 사회적 여론 등 외부 요인보다는 원칙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

 

 - 다만, 피신청인이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함과 동시에 향후 새로운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건설적인 대화와 단체교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업책임경영 이행 및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

2. 롯데지주, 롯데쇼핑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 

 1차 평가

ㅇ 한국 NCP는 베트남 소재 유한책임회사 Hoang Gia Trading&Services가 베트남 롯데마트 법인과 관련하여 롯데지주,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1차 평가를 심의·의결함

 

ㅇ 피신청인 롯데지주, 롯데쇼핑에 대하여 추가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

 

 - 다만, 피신청인이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거래 상대방과의 투명한 소통 및 책임있는 거래관행 확립 등 기업책임경영 이행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권고

 

ㅇ 아울러 본 건과 같이 단순한 계약 혹은 상사 분쟁에 해당함에도 이를 기업책임경영(RBC) 이슈로 해석·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할 경우, NCP의 행정 및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운영규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3.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 사건 진행현황 및 계획 (보고)

ㅇ 한국 NCP는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일본에 본사를 둔 니토덴코를 상대로 제출한 이의신청 사건의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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