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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OECD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민간위원 추천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69호) 민간위원 위촉

관리자 2026-05-19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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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69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민간위원 추천 공고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6조제3항에 따라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민간위원 일부를 추천받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민간위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19.

산업통상부 장관


1. 위촉 사항


위원회명

위촉 예정인원

위촉기간

위촉권자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1

3*

산업통상부 장관


 임기종료 후 공모 절차를 거쳐 한차례 연임 가능(재임 위원의 경우 추가 연임 불가)

2. 추천공모 요건

 

□ 추천대상자 요건

 

 ㅇ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ㅇ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정당의 당원

 

 ㅇ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3. 추천기간 및 제출서류

 

□ 추천기간 2026. 5. 19. ~ 2026. 6. 9.까지(추천서 접수일 기준)

 

□ 제출서류

 

 추천인 작성 자료(1)

 ㅇ 위원 추천서(추천인별 붙임서식으로 작성) 1

 피추천인(후보자작성 자료(3)

 ㅇ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질문지(후보자별 붙임서식으로 작성) 1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후보자별 붙임서식으로 작성) 1

 ㅇ 서면 인터뷰 질문지(후보자별 붙임서식으로 작성) 1

 

4. 추천서 제출

 

□ 제출처(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 제출방법

 

 등기우편방문 또는 전자우편(gaehomin@korea.kr접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 공고에 대한 문의는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위민이 사무관, 전화 044-203-4095)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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