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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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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1.30.(금) 11:30 배포 2026. 1. 29.(목)
< 1.30.(금) 석간 >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6.1.30(금), ‘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구성)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명(산업‧기후‧노동), 민간위원 4명
**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님
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만독 선주민(先住民),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이하 ‘이의신청인’)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25.9월 한국NCP에 제출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 피신청인이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할라우강 댐 및 관개시설 건설사업으로 대우건설은 ’18.9월 필리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수행
**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군부가 투만독 선주민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했다고 주장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가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 조정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접수(‘25.9.30)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
[참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사건 개요
□ OECD 가이드라인 및 NCP 개요
ㅇ (가이드라인) OECD가 다국적기업에게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1976년)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 인권, 고용ㆍ노사 관계, 환경, 정보공개, 경쟁, 조세 및 과학기술 등 11개 분야에 관련된 기업의 책임 있는 활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 제시(1976년)
ㅇ (NCP, National Contact Point)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 정부의 국내연락사무소(NCP) 설치의무 부여(총 52개국에 설치)
- 주요역할은 ①가이드라인 홍보와 교육, ②가이드라인 관련 다국적기업에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조정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 유도
- 한국은 ’01년 산업부 內 설치, NCP위원회 및 사건별 조정위원회 운영 * (NCP 위원회) 위원장(투자정책관), 정부위원(3명, 산업·노동·기후), 민간위원(4명) ** NCP의 실무처리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을 한국NCP 사무국으로 지정(‘13년∼)
| ※ 한국NCP 이의신청사건 주요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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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개요
ㅇ 접 수 일 : 2025. 9. 30.
ㅇ 이의신청인 : 투만독 선주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 기업과인권네트워크
ㅇ 피 신 청 인 : 대우건설
*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할라우강 다목적 프로젝트 2단계 건설사업의 시공사(2018. 9월 필리핀 국립관개청(NIA)과 계약 체결)
ㅇ 신 청 내 용 : 대우건설의 가이드라인 위반(Ⅱ.일반정책, Ⅳ. 인권) 및 이행을 위한 주선 제공 요청
* 필리핀 정부군과 경찰이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투만독 선주민에 대한 살인‧위협 등 인권침해 발생, 피신청인의 필리핀 정부와의 협력 중단 및 현지 거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등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