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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70호) 제4조 및 제6조,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민간위원 추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23호) 등에 따라,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비상임위원(민간위원) 중 여상태 학장(한국폴리텍대),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의 임기만료(2024. 6. 10.)에 따른 후임 위원으로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안건형 조교수, 법무법인 원 오지헌 파트너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임기 위촉일로부터 3년, '24. 6. 11. ~ '27. 6. 1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